소방감찰규정 제23조 (조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조사 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실 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이익이 되는 주장 및 제출자료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언행에 유의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자격을 갖춘 여성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적인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여성이 원하지 않을 경우 여성 공무원 등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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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감찰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소방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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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