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지정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제4호에 따른 구비 서류 중 인증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정기심사 등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5. 인증과 관련된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6.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7. 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8. 공정한 인증심사를 위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9. 인증심사기준에 관한 사항10. 제품심사등 외부전문심사기관을 활용할 경우에 상호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11.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위원회는 산업표준 및 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2.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여부의 심의3. 인증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4.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과학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 이외에 지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별도의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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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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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