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 (인증대상 품목 지정 및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광공업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3. 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
②과학원장은 영 제1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규칙 제7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품목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제1항 따른 광공업품의 품목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ㆍ지정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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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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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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