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제품에 관한 인증업무 또는 산업표준의 제ㆍ개정 신청 활동 실적을 3년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일 것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 등 인증심사 수행체계를 갖출 것3.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4. 제9조의 인증업무 범위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보유할 것5.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 등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