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등 KS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직원은 KS인증 업무에 대한 기술적 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인증제도 및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인증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은 별표 10와 같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인증기관 직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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