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3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37조제2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