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1조 (시판품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에서 그 제품을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이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처분하고 조사결과와 처분내용을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실시할때는 KS 별 심사기준에 따라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대표 종류ㆍ등급만 채취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과학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제품이 KS에 맞지 않아 처분을 하는 때에는 KS에 따른 품목별 세부심사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제품이 KS에 맞지 않는 정도를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제품이 KS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제9항에 따른 "치명결함"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영 제28조에 따른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정조치 완료 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공장심사, 제품심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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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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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