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7조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3.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인증 받은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④인증받은자는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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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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