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3조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심사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법 제18조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 제2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자에게 법 17조에 따른 인증심사,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심사원보,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한다.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40시간 이상의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에 따른 자격 요건은 별표 6과 같다.
인증심사원이 수행하는 심사업무범위는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서 규정한 분야에 따르되,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세부분야를 정하여 심사업무범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범위는 별표 7의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세부분야를 정하여 심사업무범위를 부여하는 경우, 세부분야의 분류, 범위 부여 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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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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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