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3조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심사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법 제18조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 제2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자에게 법 17조에 따른 인증심사,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인증심사원의 자격은 심사원보,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한다.
③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40시간 이상의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에 따른 자격 요건은 별표 6과 같다.
④인증심사원이 수행하는 심사업무범위는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서 규정한 분야에 따르되,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세부분야를 정하여 심사업무범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⑤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범위는 별표 7의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세부분야를 정하여 심사업무범위를 부여하는 경우, 세부분야의 분류, 범위 부여 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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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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