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4조 (수거 명령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품수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2. 해당 제품의 인증번호 및 제조기간3.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4. 명령의 사유 및 내용5. 그 밖에 과학원장이 제품수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품 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제품수거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수거 내용과 실적2.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3. 그 밖에 수거명령의 이행 결과 확인 및 소비자 위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④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