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9조 (이의제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 지정과 관련된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과학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학원장 및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이 이루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 과학원장은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 등을 제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사항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과학원장은 해당 이의와 관련된 자들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진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을 문서로써 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기된 이의와 관련된 진술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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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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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