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5조 (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교육을 1년에 7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1. 교육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ㆍ워크숍 또는 세미나2. 기타 인증심사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과학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관찰ㆍ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대리인을 해당 인증심사에 참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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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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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