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 (제품인증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가 해당 제품이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KS의 명칭 및 번호2. KS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3. 인증번호4. KS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표시에만 해당한다)5. 인증받은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6. 인증기관명7. 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표시하는 도표8. 한국산업표준에서 제품의 품목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도표는 별표 13와 같다.
인증받은자는 공장에는 별표 14의 표시판을 내걸고 홍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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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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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