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 (제품인증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가 해당 제품이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KS의 명칭 및 번호2. KS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3. 인증번호4. KS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표시에만 해당한다)5. 인증받은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6. 인증기관명7. 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표시하는 도표8. 한국산업표준에서 제품의 품목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②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도표는 별표 13와 같다.
③인증받은자는 공장에는 별표 14의 표시판을 내걸고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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