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6조 (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및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때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때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이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한 때4.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때
②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