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6조 (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및 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때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때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이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한 때4.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때
②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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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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