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6조 (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및 정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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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때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때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이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한 때4.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때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때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이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한 때4.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때
②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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