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6조 (기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 또는 위원회에서 인증기관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지정 및 사후관리 활동 중에 입수한 모든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위원회 등을 포함한 지정제도 관련자가 특정기관의 정보를 해당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법률적 요구에 의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와 함께 관련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보관 중인 비밀이나 대외비 등의 정보를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경우 즉시 과학원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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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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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