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공포일 2025-11-01 · 시행일 2025-11-01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75조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1-01 · 시행 2025-11-01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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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품명 번역의 확인 등제11조 상품의 유사군코드 부여 등제12조 도형상표의 분류 등제13조 심사관지정제14조 보좌심사 및 공동심사제15조 심사관 지정변경제16조 심사관의 제척 등제17조 방식심사제18조 무효처분제19조 가거절통지제2조 정의제20조 중간서류 처리기간제20의10조 추첨결과 등의 기록제20의2조 같은 날 출원에 대한 협의요구서 송달 등제20의3조 추첨진행 심사과장의 지정 등제20의4조 추첨참여 심사관 구성제20의5조 추첨참여 당사자 확인 등제20의6조 대리추첨제20의7조 추첨방법제20의8조 추첨결정서 등제20의9조 추첨기회제21조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처리제22조 출원공고제23조 늦은 이의신청가능성 통지제24조 지정기간제25조 요지변경된 보정서 등의 처리제26조 대체신청의 처리제27조 국제등록 명의변경의 처리제28조 감축의 처리
제29조 ~ 제53조 (30개)
제29조 국제등록의 포기 및 취소의 처리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제30조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등제30의2조 분할출원제30의3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제31조 출원시 특례 주장제32조 등록결정제33조 거절결정제34조 심사점검표 작성제35조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연장제36조 심사관합의체지정 등제37조 이의신청서의 무효제38조 이의신청서의 각하제39조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등제4조 문서의 시행명의제40조 직권심사제41조 이의결정제42조 이의신청의 취하제43조 이의신청관련서류의 이송 등제44조 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제45조 면담제도제46조 심사자문위원 위촉 등제47조 위원 선정기준제48조 위원 추천 구비서류제49조 심사의견 문의 등제5조 감독 등제50조 심사의견 문의 대상제51조 심사자료의 제공제52조 의견서 제출기간제53조 의견서의 보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