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 (중간서류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심사에 착수된 후 중간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4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에 해당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심사보류 또는 연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이송받은 이후에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중간서류 처리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 다만, 심사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도 처리기한은 1회만 연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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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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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