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9조 (국제등록의 포기 및 취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심사관은 국제등록의 포기통지 및 지정상품의 전부 취소 통지를 수령한 경우 「상표법」 제202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제1항에 의하여 취하로 간주하여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심사를 종료한다.
담당심사관은 일부 취소 통지를 수령한 경우 지정상품 취소의 내용대로 변경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담당심사관은 일부 취소통지서와 보정서의 접수의 순서에 관계없이 일부취소통지에 의하여 취소된 지정상품을 삭제하여야 한다.
담당심사관은 국제등록의 취소가 국제사무국에 신청되었는지의 여부를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시스템(MAPS)을 통하여 확인한 후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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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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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