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2조 (등록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심사관은 출원공고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1월 이내에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담당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등록결정하여야 한다.1.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부터 18월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2.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기간 경과 후에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일자 또는 출원소급일자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담당심사관은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등록결정서를 송부한다.
담당심사관은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가거절을 통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가거절통지서가 통보된 경우의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Provisional Refusal)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등록결정서를 송부한다.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 전산시스템 및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모니터(Madrid Monitor)를 통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재검색한 후에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유사군 코드가 부여된 후 재검색을 하고 등록여부결정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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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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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