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2조 (등록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심사관은 출원공고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1월 이내에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담당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등록결정하여야 한다.1.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부터 18월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2.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③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기간 경과 후에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일자 또는 출원소급일자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담당심사관은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등록결정서를 송부한다.
⑥담당심사관은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가거절을 통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가거절통지서가 통보된 경우의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Provisional Refusal)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등록결정서를 송부한다.
⑦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 전산시스템 및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모니터(Madrid Monitor)를 통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재검색한 후에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유사군 코드가 부여된 후 재검색을 하고 등록여부결정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