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1조 (서류의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1. 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 대한 온라인 발송2. 서울사무소 문서송달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에 대한 발송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 대한 우편발송
상표법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제2항의 재외자에게 통지하는 거절결정서는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되지 아니한 통지서 또는 기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발송되는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그 시행문서를 운영지원과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발송된 통지서가 7일동안 수취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문서를 출력하여 운영지원과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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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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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