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4조 (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상표심사팀의 심사관으로 최초 발령받은 자(이하 "신규 국제상표심사관"이라 한다)는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 상표팀장 또는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자 중 팀장이 지정하는 타심사관(이하 "경력심사관"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관 발령을 받지 않고 심사할 때도 동일하다.
신규 국제상표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후 3개월간 경력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한다.
신규 국제상표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의2에 따른 심사관보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좌심사기간, 제2항에 따른 공동심사기간에 심사관보 경력을 반영할 수 있다.
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4급 또는 5급으로 상표디자인심사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하여 심사하거나 공동으로 심사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표심사관 또는 디자인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 또한 이에 준하여 단축할 수 있다. 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단축한 기간을 말한다) 이후 신임 국제상표심사관의 단독심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단독심사관으로 명한다.
국제상표심사경력이 없는 신임 국제상표심사팀장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월간 경력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규 국제상표심사관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심사기간 동안에는 특허청 인사운영규정에 의한 재택근무를 제한할 수 있다.
6급 신임심사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좌심사와 공동심사 기간을 각 6개월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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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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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