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7조 (이의신청서의 무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이의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상표법 제8조(대리권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상표법 제78조(수수료)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절차의 보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보정통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상표법」 제18조(절차의 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이미 송부한 경우에는 무효처분이 확정된 경우 최종결정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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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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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