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조 (심사의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국제사무국의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일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적법하게 분할이전출원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순위는 원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순위에 따른다.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의신청 순위에 따른다. 다만, 거절결정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취소환송하여, 그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순위에 불구하고 우선처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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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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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