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심사팀장(상표심사정책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업무의 일관성ㆍ객관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팀장과 심사팀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이의결정2. 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가거절통지3.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3회 이후의 가거절통지4. 처분의 취소, 다만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처분의 취소는 제외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팀장을 거쳐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거절결정 및 국제사무국에 대한 최종 거절결정통지. 다만, 심사관의 가거절통지에 대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이 없고 재심사결과 거절결정 및 국제사무국에 대한 최종거절결정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가거절통지 후의 출원공고결정. 다만, 지정상품의 보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은 제외한다.3. 출원공고를 결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가거절통지4.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5. 국제사무국의 각종 국제등록 변경사항에 관한 통지지연 또는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 시스템(MAPS) 등재의 지연 등으로 인한 처분의 취소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2항 및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늦은 이의신청 가능성 통지, 공시송달의뢰,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안내,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정보제공이 있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결과통지, 심사참고자료 제출요청 등에 관한 사항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사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석심사관의 경우 보정각하결정서, 리미테이션 효력없음 선언통지서, 명의변경 효력없음 선언통지서, 대체 관련 통지서(대체불인정예고통지/대체불인정통지/대체통지서/대체사실통지) 및 본 항 제2호의 사항2. 책임심사관의 경우 정정공고의뢰서, 정보제공에 대한 통지서, 보정요청서(단체/증명표장 정관제출 요청), 보정요청서(소리상표)및 본 항 제3호의 사항3. 선임심사관의 경우 심사보류통지서, 협의통지서, 추첨일자통지서, 추첨결과통지서, 거절불복심판에 대한 심사관의견서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심사팀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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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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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