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7조 (국제등록 명의변경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심사관은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이 국제사무국에 신청되었는지의 여부를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시스템(MAPS)을 통하여 확인한 후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결정전에 국제등록된 명의변경통지에 대하여 유사한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하였는지 여부, 명의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및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단체표장이 이전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법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적법하지 않은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제27조(명의변경의 무효선언)제4항에 의하여 ‘명의변경이 효력 없다’는 선언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③담당심사관은 등록결정이전에 국제등록된 일부 명의변경에 대하여 국제등록번호에 관계없이 원출원의 모든 절차를 승계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명의변경이 효력없음’을 선언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1. 명의변경의 무효이유2. 이에 상응하는 법규정3. 그 선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⑤담당심사관은 명의변경이 국제등록된 이후에 구 명의인의 대리인에게 발송하였던 문서는 신 명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다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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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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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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