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8조 (무효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심사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에 대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한 보정통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당해 절차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담당심사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에 대하여 보정서 또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나 보정통지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그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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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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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