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4조 (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심사관 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판에 관한 사항이 담당심사관에 이송된 후 2월 이내에 재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담당심사관 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가 있은 날부터 18월내에 당초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가 있은 날부터 18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출원공고 또는 등록결정을 한다.
③담당심사관 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8월내에 당초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가거절통지를 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일반심사절차에 따른다.
④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이의결정에 의하여 거절결정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취소환송된 경우에는 심사관합의체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⑤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상표디자인심사국의 국제상표등록출원심사관 합동회의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⑥담당심사관 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전산시스템 및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모니터(Madrid Monitor)를 통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재검색한 후에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유사군 코드가 부여된 후 재검색을 하고 등록여부결정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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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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