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4조 (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심사관 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판에 관한 사항이 담당심사관에 이송된 후 2월 이내에 재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담당심사관 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가 있은 날부터 18월내에 당초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가 있은 날부터 18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출원공고 또는 등록결정을 한다.
담당심사관 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8월내에 당초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가거절통지를 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일반심사절차에 따른다.
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이의결정에 의하여 거절결정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취소환송된 경우에는 심사관합의체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상표디자인심사국의 국제상표등록출원심사관 합동회의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담당심사관 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전산시스템 및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모니터(Madrid Monitor)를 통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재검색한 후에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유사군 코드가 부여된 후 재검색을 하고 등록여부결정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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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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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