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5조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효심판의 청구 여부는 무효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과장(또는 심사팀장), 상표팀장 및 심사관을 포함하는 3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항의 결정에 따라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관은 사전에 그 취지를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판 청구의 각하 또는 취하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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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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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