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조 (심사보류 또는 연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하거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심사의 보류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은 상표법 제190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및 제192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1. 타인의 동일ㆍ유사한 선출원상표가 심사계류 중이거나 심판ㆍ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2. 타인의 동일ㆍ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심판ㆍ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3. 본인의 동일ㆍ유사한 동일자출원, 선출원 또는 선등록상표가 심사ㆍ심판ㆍ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존속기간 갱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4. 감축, 포기, 취소, 경정, 명의변경 등에 관한 사실을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받기 전에 국제등록부 등을 통해 사전에 인지한 경우5. 심판계류중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국제상표등록출원. 다만, 심판결과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6.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 관련 출원서류 등이 무효처분된 효처분된 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7. 타인의 동일ㆍ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존속기간갱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속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8.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것에 대해 질권자가 심사보류를 요청한 경우(이 경우 심사보류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9. 심사관이 상표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외부에 의견문의를 한 경우10. 기타 심사보류 또는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보류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팀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