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 (거절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심사관은 가거절통지 후 국제상표등록 출원인이 지정기간 내에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하였지만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 전부가거절확정통지서(Confirmation of Total Provisional Refusal)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서를 송부한다.
②제1항에 의한 거절결정서에는 가거절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거절이유와 의견서(보정서 포함)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의견 및 보정사항을 대비하여 거절결정하는 이유와 미해소된 거절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보정서 포함)의 제출이 없거나 재심사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2조 제3항, 제4항, 제7항은 본조에 따른 거절결정에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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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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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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