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9조 (가거절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가거절을 통지한다.
②담당심사관은 최초의 가거절통지 후에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부터 18월 내에 가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분할이전의 통지가 있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분할이전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원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통지가 있은 날부터 18월 내에 국제사무국에 가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원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이미 가거절통지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절사유가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가거절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견된 거절이유를 일괄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심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거절이유만을 통지할 수 있다.
⑤다류지정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가 일부 상품류구분에만 있을 경우에는 거절이유의 대상이 되는 상품류구분을 삭제할 수 있다는 취지 및 분할출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가거절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⑥심사관은 단체표장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정관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표법 제39조(절차의 보정)에 의한 보정을 명함과 동시에 상표법 제2조 1항의 정의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가거절통지를 한다. 이 경우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법시행규칙 제99조(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의 단체표장에 관한 정관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효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거절결정을 한다.
⑦담당심사관은 가거절통지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도 가거절을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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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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