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9조 (가거절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가거절을 통지한다.
담당심사관은 최초의 가거절통지 후에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부터 18월 내에 가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분할이전의 통지가 있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분할이전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원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통지가 있은 날부터 18월 내에 국제사무국에 가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원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이미 가거절통지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절사유가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가거절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견된 거절이유를 일괄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심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거절이유만을 통지할 수 있다.
다류지정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가 일부 상품류구분에만 있을 경우에는 거절이유의 대상이 되는 상품류구분을 삭제할 수 있다는 취지 및 분할출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가거절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단체표장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정관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표법 제39조(절차의 보정)에 의한 보정을 명함과 동시에 상표법 제2조 1항의 정의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가거절통지를 한다. 이 경우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법시행규칙 제99조(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의 단체표장에 관한 정관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효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거절결정을 한다.
담당심사관은 가거절통지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도 가거절을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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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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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