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6조 (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 지연에 따른 무효심판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 지연으로 후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등록 결정된 경우, 담당 심사관은 당해 등록된 상표와 선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표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선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즉시 청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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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1조 · 심사자료의 제공제52조 · 의견서 제출기간제53조 · 의견서의 보존제54조 · 위원수당제55조 ·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56조 · 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 지연에 따른 무효심판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시장조사제58조 · 통계관리 등제59조 · 모형 및 견본의 처리제60조 ·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제61조 · 서류의 발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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