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7조 (시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표관련 시장을 조사한다.1. 주지 및 저명상표(등록되지 아니한 상표를 포함한다) 판단자료 수집2. 유사상품 판단자료가. 상품의 용도별나. 상품의 생산부문별다. 상품의 판매부문별라. 상품의 수요자층별마. 상품의 종속관계(완제품과 부품의 관계등)3. 내국인의 외국상표 모방실태4. 등록상표의 사용실태(부기변경, 등록표시, 사용방법 등)5. 각종 전시회ㆍ박람회 및 전문시장과 상가 등의 신상품 조사6. 기타 국제상표등록출원 등의 심사에 참고할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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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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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