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8조 (감축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심사관은 감축이 국제사무국에 신청되었는지의 여부를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시스템(MAPS)을 통하여 확인한 후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담당심사관은 감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제27조 제5항(감축의 무효선언)의 규정에 의한 ‘감축이 효력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
‘감축이 효력없음’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하고,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1. 감축의 무효이유2. 이에 상응하는 법규정3. 그 선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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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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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