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6조 (심사관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장은 담당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을 변경하여야 한다.1. 상표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심사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임용 후 재직기간이 2년 이하인 심사관으로서 임용직전 3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기업, 연구소, 특허사무소, 대학 등)의 출원을 심사하는 경우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2. 동일 상표ㆍ디자인팀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한 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대리하는 출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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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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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