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3조 (공시송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심사관은 반송된 서류에 대해 마드리드 모니터(Madrid Monitor)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의 변동이 없거나 제219조(모형 및 견본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송한 서류가 다시 반송된 경우에는 정보관리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의뢰한다.
공시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상표법 제219조(공시송달)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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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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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