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4조 (지정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표법 제55조(거절이유통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또는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심사장이 지정하는 기간은 2월 이내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매회 1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은 기간연장신청서가 지정기간 내에 제출되고 연장신청된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규정된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된 때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기간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부터 신청된 연장기간이 1월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연장기간을 1월로 본다.
연장된 기간은 지정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다음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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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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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