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8조 (이의신청서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상표법 제61조(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처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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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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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