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0조 (직권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가 있은 날부터 18월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관합의체는 제1항에 의한 직권심사를 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