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7조 (방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심사관은 접수된 문서(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 받은 문서는 제외)가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39조(절차의 보정)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보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심사관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받은 문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심사관은 국제사무국이 송부하는 서면 문서와 전자 문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불일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경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국제사무국에 문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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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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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