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7조 (방식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심사관은 접수된 문서(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 받은 문서는 제외)가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39조(절차의 보정)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보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담당심사관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받은 문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담당심사관은 국제사무국이 송부하는 서면 문서와 전자 문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불일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경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국제사무국에 문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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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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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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