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0조 (심사의견 문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 당시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기타 관련정책사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되는 것으로 한다.1. 국제상표등록출원된 내용의 파악 및 관련 정책결정을 위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2. 국제상표등록출원된 내용의 파악 및 관련정책결정을 위하여 당해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 사항3. 기타 특별히 의견문의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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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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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