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0조 (심사의견 문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 당시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기타 관련정책사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되는 것으로 한다.1. 국제상표등록출원된 내용의 파악 및 관련 정책결정을 위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2. 국제상표등록출원된 내용의 파악 및 관련정책결정을 위하여 당해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 사항3. 기타 특별히 의견문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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