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1조 (이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의결정은 국제등록상표권자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의 의견 또는 국제등록상표권자의 재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견서 또는 재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결정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를 한 경우에도 그 예정시기가 지나면 이의결정을 할 수 있다.
이의결정심사관은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이 유사한 내용의 재답변서와 이의신청 의견서를 계속 제출하여 이의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서를 통지하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으로 하여금 주장 내용을 모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때, 합병에 의해 소멸된 때 및 이의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당해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이미 송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확정된 때에 최종결정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이유나 증거가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이유를 대리인에게도 통지한다.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서를 작성하여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 전산시스템 및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모니터(Madrid Monitor)를 통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재검색한 후에 이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유사군 코드가 부여된 후 재검색을 하고 이의결정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