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1조 (이의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의결정은 국제등록상표권자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의 의견 또는 국제등록상표권자의 재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견서 또는 재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결정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를 한 경우에도 그 예정시기가 지나면 이의결정을 할 수 있다.
②이의결정심사관은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이 유사한 내용의 재답변서와 이의신청 의견서를 계속 제출하여 이의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서를 통지하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으로 하여금 주장 내용을 모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때, 합병에 의해 소멸된 때 및 이의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당해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이미 송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확정된 때에 최종결정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이유나 증거가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이유를 대리인에게도 통지한다.
⑤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서를 작성하여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 전산시스템 및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모니터(Madrid Monitor)를 통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재검색한 후에 이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유사군 코드가 부여된 후 재검색을 하고 이의결정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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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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