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6조 (심사관합의체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장은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이하 이 절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팀장과 담당심사관을 포함하는 3인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이하 이 절에서 "심사관합의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중 1인을 이의결정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며, 심사팀장은 심사장이 된다.
국장은 국제등록명의인이 동일하고 국제등록일 또는 지정통지일도 동일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으나 해당 이의결정담당심사관들은 이의신청의 처리방향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당해 이의신청건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합의체가 지정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이의신청번호 및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하는 각 심사관명을 이의신청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거나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 통지서에 이의신청번호 및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하는 각 심사관명을 일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심사관합의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이의신청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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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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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