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의5조 (추첨참여 당사자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심사과장은 추첨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추첨에 응할 당사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②추첨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법인 또는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 또는 특허법인이 지정한 지정변리사 등이 추첨에 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