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2조 (반송된 서류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모니터(Madrid Monitor)를 통하여 출원인의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로 새로 기간을 정하여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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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7조 · 시장조사제58조 · 통계관리 등제59조 · 모형 및 견본의 처리제60조 ·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제61조 · 서류의 발송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62조 · 반송된 서류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공시송달 의뢰제6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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