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5조 (면담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심사관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대면 또는 화상으로 면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이 있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등록과 관련하여 면담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와 이의신청인을 동시에 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가거절통지서상의 거절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2. 가거절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3.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심사에서 주장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4. 기타 신속ㆍ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담당심사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기일을 지정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면담신청 내용을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심사관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담당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심사팀장은 면담에 관한 면담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심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담당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담요청을 받은 자가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면담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이의결정서 등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심사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료심사관 또는 상위 결재자인 상표팀장과 함께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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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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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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