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5조 (면담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심사관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대면 또는 화상으로 면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이 있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등록과 관련하여 면담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와 이의신청인을 동시에 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가거절통지서상의 거절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2. 가거절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3.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심사에서 주장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4. 기타 신속ㆍ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기일을 지정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면담신청 내용을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심사관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담당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심사팀장은 면담에 관한 면담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심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담당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담요청을 받은 자가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면담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이의결정서 등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심사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료심사관 또는 상위 결재자인 상표팀장과 함께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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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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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