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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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또는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은 조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성조사 결과 분석ㆍ요약서 또는 시험ㆍ검사성적서2.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ㆍ표시기준의 위반 사항3. 해당 제품 및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4. 그 밖에 안전성조사와 관련하여 수집ㆍ확인ㆍ생산한 정보 및 참고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또는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은 조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성조사 결과 분석ㆍ요약서 또는 시험ㆍ검사성적서2.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ㆍ표시기준의 위반 사항3. 해당 제품 및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4. 그 밖에 안전성조사와 관련하여 수집ㆍ확인ㆍ생산한 정보 및 참고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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