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또는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은 조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성조사 결과 분석ㆍ요약서 또는 시험ㆍ검사성적서2.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ㆍ표시기준의 위반 사항3. 해당 제품 및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4. 그 밖에 안전성조사와 관련하여 수집ㆍ확인ㆍ생산한 정보 및 참고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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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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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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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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