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또는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은 조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성조사 결과 분석ㆍ요약서 또는 시험ㆍ검사성적서2.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ㆍ표시기준의 위반 사항3. 해당 제품 및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4. 그 밖에 안전성조사와 관련하여 수집ㆍ확인ㆍ생산한 정보 및 참고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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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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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