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3. 위해우려제품 사고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위해우려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5. 제23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새로운 종류의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위해우려제품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공개 등에 관한 사항8.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상담ㆍ홍보ㆍ소통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해우려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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