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3. 위해우려제품 사고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위해우려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5. 제23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새로운 종류의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위해우려제품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공개 등에 관한 사항8.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상담ㆍ홍보ㆍ소통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해우려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