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7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ㆍ지방환경청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제품안전관리 유관 기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ㆍ지방환경청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제품안전관리 유관 기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은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