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7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ㆍ지방환경청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제품안전관리 유관 기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은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