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31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된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위촉된 위원이 제30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3. 위촉된 위원이 해촉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 자문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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